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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서비스산업 시대..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절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감정노동자보호법'
수년간 사회적 의제 대두.. 금융업만 보호법 도입 상태
첫 제정법 입법 발의.. 금지행위.보호조치 등 담아

[이 법안 어떻습니까?] "서비스산업 시대..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절실"

'인천 S백화점 점원 무릎사죄사건' '부천 H백화점 주차요원 폭언.폭행사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사건들이다. 서비스산업 현장 곳곳에서 고객 등의 갑질로 남몰래 흘려온 감정노동자들의 눈물이 새삼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이 새삼 주목받은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과는 달리 여전히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에 대한 보호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법안 어떻습니까?] "서비스산업 시대..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절실"

■감정노동 노출 스트레스 '심각'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7월 전국 2737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상당수가 '감정노동 노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이드에 따르면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36%가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에 있어서 위험집단에 속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위험수준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실제 감정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부조화 및 손상'은 무려 50%가 위험집단에 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정노동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소속된 조직으로부터의 보호는 매우 부족하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감정노동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 문제는 사회적 의제가 되어왔으나 별다른 변화와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며 "물론 2016년 3월 금융노동자에 대한 감정노동보호제도가 도입된 측면은 큰 성과였지만 금융노동자가 아닌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은 아직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감정노동 사안이 갖고 있는 인권적 측면을 감안할 때 사회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정노동자 권익 증진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감정노동자보호법'도 이 같은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감정노동자에 관해 노동 관련법의 일부 개정은 추진된 바 있지만, 제정법 입법은 전무했다. 법안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한다.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고객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폭언, 성적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요구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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