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청문회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한다" 관련법 잇단 발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정조사에 최순실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다”며 “이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는 법을 제 이름으로 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출석 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출석 거부와 동일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7일 국회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증인이 거부하면서 따라나가지 않아 강제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 은닉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알아도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개연성만 있어도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안 되는 경우 몰수할 수 있다. 최순실 일가인 최순득, 정유라 등도 그들의 재산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같은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몰수관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 등이 국정농단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형성했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의와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