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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서 경찰과 충돌' 민변 변호사·민주노총 전 대변인 무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었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쌍용자동차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보다 많은 병력을 출동시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부적법한 행위를 한 경찰과 충돌을 빚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류하경 변호사(34)와 박성식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4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화단과 보도 블럭을 통해 집회 장소가 나뉘어 있어 따로 질서유지선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거나 경찰관들을 배치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관의 수가 참가자들의 수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밖에서 대기하다가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집회 장소에 진입해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를 주도한 민변 노동위원회는 3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있어 경찰관 배치 없이도 충분히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와 박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역시 이 집회에 참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3), 이덕우(58), 김유정(35), 송영섭(41), 김태욱(39) 변호사도 1·2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권 변호사 등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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