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고액벌금 미납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후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던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내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제도·신고제 정비를 정비하는 내용의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는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생교육법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7건,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