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KS인증 취소되면 1년간 승계 못해.. 인증제품 제조공장 이전 심사 강화
산업에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는 한국산업규격(KS)이 한 중국 철강업체의 꼼수로 유명무실화된 일이 벌어졌다. KS인증이 취소된 한 철강업체가 KS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KS인증을 재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 산업 전반에서 부실 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KS인증 승계 절차를 까다롭게 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KS인증 인수 규정 '꼼수'로 불량철근 유통
중국의 타이강강철은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인수 규정을 악용해 부실철근을 유통했다. 타이강강철은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됐다. 타이강강철은 지난해 3월 KS인증을 관리하는 표준협회의 철근 시판품 조사에서 품질 결함이 드러나 7월 초 KS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고 약 4개월에 걸친 검증을 거쳐 10월 14일 최종적으로 KS인증 탈락됐다. 현행법상 KS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타이강강철은 KS인증 표시를 붙여 다시 철근을 수출했다. KS인증을 가진 다른 업체인 신창다강철로부터 올 6월 27일 KS인증을 가진 철근 사업을 인수해 KS인증을 양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창다강철의 철강 사업 KS인증은 이날을 기점으로 타이강강철로 넘어갔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심사일까지 3개월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시 이 업체가 국내로 반입한 철근은 4000~5000t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00t가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1600t은 99m²(약 30평) 아파트 약 320채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KS인증 사각지대 없애
이같은 허술한 법 테두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찬열 무소속 의원과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일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KS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별도의 '이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밖에 타이강철강과 같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도 철퇴를 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이 취소돼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데도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국가가 정한 산업 규격을 어기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격미달의 KS인증 제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이전심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이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