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모태펀드운용사 '청탁금지법' 제외
재건축조합장이나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자펀드 운용사 등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제외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해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벤처기업법 상 모태조합(펀드)이 출자해 결성한 자펀드 운용사는 모태조합(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서,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투자)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단,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