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공관장 비위 징계시 지위박탈...'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확 바뀐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가 신축, 제공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요건이 확대된다. 또 현장 실무공무원 재산등록제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조정되고 현장·위험직무 종사 공무원 수당이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교원, 외무,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등 6개 직종 70만명에 이른다.

우선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지역에 218억원을 투입해 68동 884세대의 통합관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은 종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개선했다.

주요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공관장이 비위나 징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조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5개에서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외무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전지의료검진을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 보장,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 1회 실시하던 근평의 2회 확대,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중기복무자에 대한 맞춤형 전역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 치료하며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