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참여했던 탁경국 공존 변호사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성역 없어야"
"청와대 압수수색은 가능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특검팀(내곡동 특검)'에 참여했던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사진)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법조인이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대인과 대물을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며 "대물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의 대인 강제수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인 반면 대물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얘기다.
탁 변호사는 과거 내곡동 특검의 경우 경호처 등에서 형사소송법을 앞세워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이번 특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하며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할 경우 당사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사에는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이번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내곡동 특검과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탁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때 청와대 경호처 책임자는 110조의 거부권만 행사했을 뿐 적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별론으로 해도 영장에 제시된 '압수 및 수색할 물건' 가운데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 아닌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거부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당시 영장 집행이 '군사상 비밀의 보호 관점 또는 공무상 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며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치주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탁 변호사는 이번 특검의 강제수사가 당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는 "대물적 강제수사가 무력화되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