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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알바보호법' 1호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시간근로자 구직급여 혜택 추진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앞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시급 등으로 사회적으로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위 알바생 등 단시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5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신설해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알바보호법'으로 전날 새롭게 창당한 바른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발표한 제1호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매주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약 156일 밖에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단서를 신설,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44.4%는 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했고, 절반이 넘는 55.6%는 비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했다.

자발적 단시간근로의 사유는'근로조건에 만족'이 38.7%로 가장 많고, '학업·취업준비 병행'(20.8%), '육아·가사 등 병행'(20.7%) 순이었다.
반면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66.2%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로 꼽았고, '육아·가사 병행'는 5.9%에 그쳤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2.1%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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