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성엽의원, 전몰. 순직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향법안 발의
전몰, 순직 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해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 정도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해 보상금의 지급액이나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에게 상이 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유 위원장실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몰 또는 순직 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액 산정 시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가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전몰 또는 순직 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