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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업도 화물차 동일 지원 법안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28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퀵서비스업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소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이하'퀵서비스업')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 지원과 혜택을 받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배송(물류)업 종사자들은 여느 시기보다 바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이 사실상 불법영업 중으로, 업계종사자들 역시 노동법 적용이나 4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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