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특검.특검보 후보자 관련사건 변호 원천봉쇄 추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특검 스펙'을 활용해 특검 수사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아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에 피의자인 대기업의 방패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며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이 '최순실게이트'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특별검사팀에서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검사의 친구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후보 8명 중 1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이 이른바 '특검 스펙'을 활용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특별검사보 후보자는 최종선발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후보에 올랐던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검법 또는 변호사법상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임용탈락자의 변호활동에 대한 근거조문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 추궁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특검 스펙을 활용한 피의자 변론이 불가능해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기각 사건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이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