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적용 유예, 소상공인 등 규제부담 경감 추진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술 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 제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정비, 한시적 적용 유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신산업 운영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 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해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석 의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규제개혁 방안들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가 이뤄져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