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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퀵서비스' 근무환경 개선될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신속한 소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퀵서비스업)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해 지원과 혜택을 받게 하자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배송(물류)업 종사자들은 여느 시기보다 바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이 사실상 불법영업 중으로 업계종사자들 역시 노동법 적용이나 4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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