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공시 시점 단축' 부실감사 우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발의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현재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실감사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총 2주일 전 비치·공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기총회일 2주일 전까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 및 공시해 주주와채권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정기총회일 1주간 전 비치 공시하고 있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총회 실무 처리기간 축소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접수 기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함께 처리토록 해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등 실무처리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감사전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를 개최할 기간이 축소된다"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감사보고서 접수 공시 업무 중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외부감사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감사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주총 6주일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데 개정안은 감사기간을 단축시켜 부실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12월 결산법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사기간 축소는 감사인력 부족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상장회사 1879개사 가운데 1833사(97.6%)가 12월말 결산 법인이다. 외감법인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2만3478개사 가운데 2만1558사(91.9%)가 12월에 결산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