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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불법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신종사기인 불법 건설기계 세탁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를 재등록 할 경우 말소당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부정등록, 정기검사 미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며, 특히 정밀검사 미필을 사유로 한 직권말소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손쉽게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또한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 할 경우 지자체장의 등록말소 사유만 확인되면 간단한 절차로 재등록이 가능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사기사건이 최근 2년간 19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5억 3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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