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이번에도 서울시 문턱 못넘어... 가격 더 떨어지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가 이번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가 사실상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을 35층으로 못박은 상태에서 조합측이 최대 50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유예 적용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거듭 보류되면서 지난해 최고 15억원(전용 103㎡ 기준) 이상을 기록했던 거래가가 현재 2억원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최고 50층 고수에 서울시도 거듭 반려
2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주공5단지를 5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1978년 입주한 잠실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 규모다. 조합은 이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강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에 막혀 있다. 조합측은 인접 잠실역 사거리가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50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서울시가 그동안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35층 층수 제한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조합 측은 아직 최고층 관련 계획 수정 여부를 말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여러 논의가 있어서 안건이 소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서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사실상 '35층 제한'을 또 한번 입증한 셈이다.
45층 재건축안을 제출했다가 지난달 도계위에서 심의 보류된 반포주공1단지도 층수를 35층 이하로 수정해 '높이 제한'에선 합의가 도출돼 소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 같은 잠실 지역의 미성·크로바 통합 재건축 단지와 진주아파트 등도 모두 35층 이하 층수 제한을 충족하는 계획으로 도계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말 대비 매매가 2억원 이상 폭락
지난해 11월에도 도계위에서 정비계회변경안이 한번 퇴짜를 맞으면서 잠실주공5단지의 매매가는 4개월 새 2억~3억원 이상 올랐다가 떨어지는 등 크게 출렁댔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용 103㎡형은 지난 해 10월 최고 15억2500만원에 팔렸지만 2달뒤인 12월에는 12억8000만원으로 급락했다. 시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됐고, 11·3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공인관계자 등 시장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의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실동 J 공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말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급매로 내놓은 물건이 몇개 팔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 50층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바꿔서 35층으로 승인이 나더라도 현재 매수가격 보다는 재건축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실동 또다른 공인사무도 관계자도 "단지가 워낙 크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가치는 분명히 오른다"면서 "지난해 11월~12월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1월 들어서는 조금씩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추세"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