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고의나 중과실 아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 추진"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가 자동차 급증하면서 경미한 사고에도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홍철호 현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위헌논란에 제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 자동차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자동차사고 원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의 경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경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배상책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손해 배상책임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