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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전관예우 뿌리 뽑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12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며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라면서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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