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학교용지부담금' 잇단 승소.. 납부한 2조원 돌려받나
성남.군포에 이어 수원 상대 제기한 소송서도 이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와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미 납부했던 부담금을 최대 2조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상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LH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잇단 승소… 반환 눈앞
14일 LH와 교육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명시된 6개 사업을 제외한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와 군포시가 패소한데 이어 최근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LH가 승소했다.
학교용지법에는 개발사업자가 6개 사업(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업일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 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진행해 왔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LH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 자체가 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자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금 2조원 규모… 지자체.교육청 '난감'
LH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1건의 민사소송과 15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LH가 승소할 경우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4개 용지 반환 소송의 규모만 15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LH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 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부는 LH가 공익적인 성격의 기관인 만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법원까지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뒤바뀐 것"이라며 "개발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 학교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를 위한 법안도 제출됐다.
국회 송기석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학교용지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일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한 정리는 되겠지만 기존 소송건들은 여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LH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