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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걸 의원, 군인.군무원 징계 법률 상향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7일 군인·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시행령과 징계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징계·항고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화 하도록 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체계의 군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법률로서 엄격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종걸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절차, 항고절차에 관한 기본사항과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 징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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