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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기업판 김영란법' 추진…"정경유착 뿌리 뽑는다"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기업판 김영란법' 추진…"정경유착 뿌리 뽑는다"

자유한국당이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사태와 관련 '기업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업의 김영란법을 추진해서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형사처벌하는 방법으로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두를 좌초시키는 암적인 존재다"면서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결과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을 개정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민간에 청탁하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 위원장은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하는 청탁은 제재하지만 그 반대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이미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그는 "처벌대상을 기부금모집자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 누구든지 기업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과 법인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행동강령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인 위원장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각종 기부금이나 준조세를 추징하려 하는 경우 경고없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며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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