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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위법사례 조사거부시 과태료 최대 2억 상향 조정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대한 위법사례 조사시 이를 거부할 경우 부과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7일 방통위가 위법 사례 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이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나 그의 대리점, 판매점 등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수조 원 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게 과태료 수준은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보란 듯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개정안이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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