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도 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추진..체불방지 겨냥
단기 노동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주고,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을 명시해 고용주의 임금체불시 체불규모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금액이 계산되었는가를 기입토록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알바 임금체불방지법안'인 셈이다.
임금명세서가 의무 교부되면 근로자는 평상시 자신의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후 체불 발생시 신속하게 체불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이메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28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미신고 체불액 규모,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체불규모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최근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3000명에 대해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해마다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돼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토록 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자체를 알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액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송옥주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가 불안할수록 임금명세서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임금명세서 발급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이를 전체로 확대하면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을 정확히 알게돼 조금이라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