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석유화학 생산시설 출연금 부담' 요구 거세져
석화업계 "위험요소 없다" 강력 반발
석유화학시설 생산과정서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안해
이중과세 부담 우려 커져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 적용 움직임에 이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해 지역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서다. 재계의 출연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월 28일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산업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지원법안을 두고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석유화학시설이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출연금을 마련하거나 에너지특별회계를 이용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재산피해 위험 가능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댐 등 다른 기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상덕 전남대 교수는 "연안생태계 회복, 법의 형평성, 지역민의 이해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거주지역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업계에선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외부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는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생산 과정에서 원유의 수입과 정제, 화학제품 생산 과정이 모두 밀폐된 파이프라인과 시설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유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으로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피해는 다른 법안을 통해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영리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의 내용은 준조세 부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앞서 논란이 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확대 등과 함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전체 후생도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법 제정으로 출연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 인상될 것"이라며 "신규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전방산업으로 부담이 전가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