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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 축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1 16:52

수정 2017.03.01 16:52

과세 기준액 연간300만원 결정 전망
올해부터 근로자가 특정 기술을 개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올 1월부터 종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한도 없이 비과세되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상 직무발병보상금 과세 기준액은 연간 3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선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회사)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종업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됐다.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선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사용자가 이 신고에 대응해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했다.

법조계는 직무발명을 근로행위의 결과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개정 소득세법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런 내용의 발명진흥법이 통과된다면 회사는 자신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가령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갖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 직무발명을 넘겨준 경우나 자신이 아는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할 경우 지금까지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새로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직무발명은 어디까지나 그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귀속돼 종업원을 상대로 미신고 및 무단양도 행위를 문제삼아 개인적 법적책임만 따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용자는 제3자 및 종업원이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직무발명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무발명 사내 규정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토록 하는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종업원과 협의와 제시 절차, 이의신청 프로세스 마련 등이 담긴 직무발명 사내규정을 제.개정해두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돼 추후 보상금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로 변화된 법제 하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사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보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등 세무 관련 법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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