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어릴 적 친부 여의고 소녀가장 역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6일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학창시절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등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제31회 사법시험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법관에 임용, 역경을 극복한 모습으로 사회에 감동을 선사한 그는 사회 진출 후에도 어린이와 외국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에 꾸준히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권리 등 다양한 인권정책분야와 각종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했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ㆍ아동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그는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업무내용과 남녀 체력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채용시험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학원의 학사제도 운영 시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휴학을 사용할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로 그는 올 1월 인권위원에 연임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인권 보장에 앞장서기도 했다.
입학자격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계획을 인가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사건에서 는 해당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는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