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복덕방 변호사' 영업 못하나
정치권, 변호사 중개 놓고 법안 발의 등 제한 움직임
싼 수수료 제고 목소리도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원'이라는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업계에서 이에 제동을 걸면서 다시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무 전문 로펌인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해 이들의 중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 "로펌의 골목상권 침해 안될 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중개'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트러스트 부동산은 더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대선주자까지 이 서비스를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 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며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논란은 이미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가 승소했지만, 검찰 항소로 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디"면서 "트러스트 부동산이 하는 업무는 단순 계약서 작성만이 아닌 부동산 알선 등 중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법률자문료도 계속 논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논란을 빚는 쟁점 중 하나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는 비교적 간단하다.
매매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미만일때는 45만원, 2억5000만원 이상일때는 99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서울 매매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0.6%이내)~9억원 이상(0.9%) 등 거래금액별 수수료가 세분화된 현행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매맷값이 9억원을 훌쩍 넘을 경우 수수료 체감도는 더 극명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10억원짜리 거래일경우 공인중개사(900만원)와 트러스트 부동산(99만원) 수수료 차이가 9배나 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사실상 유사 중개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