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거짓 광고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 유입이 늘고 있다. 침해 유형도 복잡해지며 지능화되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무역위는 지난해 불공정무역행위 12건을 제재했다.
정병락 산업부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특히 올해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신고센터를 확대한다. 또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를 강화해 불공정무역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불공정무역이 빈발한 업종별 협회 및 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무역위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으로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최고 5000만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