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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포차 처벌 근거법안' 대표 발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포차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해 질권을 설정 받고 금전을 대여 또는 알선하거나 질권 설정된 자동차를 사용·운행·양도·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자동차를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로 만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채업자 등에게 자동차를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여 받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그 수는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5000여대에 이른다.
실제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속·신호위반·뺑소니 등 교통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윤영일 의원은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포차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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