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부산상의 건의 수용(종합)
- 개정안 통과시 산업용지 취득 기업들 취득·재산세 폭탄 면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로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 애로가 해결될 전망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용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철강 등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 착공을 연장해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산업용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같은 부산상공회의소의 개정 요구가 이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경영난으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면하고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산업용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서 착공 연장을 받을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규설비 투자를 위해 미음산단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취득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강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