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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재포장-재판매시에도 원산지 등 표시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알권리 보호-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재포장-재판매시에도 원산지 등 표시 의무화 추진

시중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1차 농산물이 이후 재판매과정에서 재포장되는 과정에도 원산지 등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사진>은 15일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시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해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다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별도의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표시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돼 유통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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