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1일 공식 출범
세월호 선체 조사와 선체 처리 등 담당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이다.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