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4차 산업에 적합한 새 부정경쟁방지법 시급"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지식재산학회 공동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세미나
기존 지재법 한계에 개선 논의.. 변리사-변호사업계 입장차 클듯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학회는 29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P&S에서 '4차산업혁명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세번째)이 세니마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학회는 29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P&S에서 '4차산업혁명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세번째)이 세니마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4차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이 시급하다"

4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 형태가 급변하면서 기존 특허법, 상표법 등에서 권한 보호가 명확치 못한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속화됐다. 다만 부경법 적용을 두고 변리사와 변호사 업계간 입장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학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예정에 없던 강연을 갖고 부경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청장은 "부경법과 상표법의 구별을 특허청 직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법의 이해가 어렵고 새로운 보호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경법이 사안별로 형사처벌 여부, 국내주의, 세계주의 적용이 사안별로 나뉘었고, 보충적 예외규정(차목)까지 둘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아울러 지재권대신 부경법이 확대될 때 적지 않은 저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들은 일거리가 줄어 들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소송남발로 법원 마비 우려가 있다. 변호사들은 물론 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아울러 "부경법이 기본이지만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지재권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부경법에서 풀되, 선언적이 아니고 정의를 두고 예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조용식 수석부회장(법무법인 다래)은 "4차 산업과 지식재산은 불가분 관계이며, 부경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비밀사건의 한 건 처리가 특허권 사안보다 몇배나 힘들다"며 현행법 적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권리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얻는 '무임승차' 증가에 대한 논의도 이날 활발히 이뤄졌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무임승차의 경우 부경법으로 판결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지만, 신규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발전으로 무임승차의 전파속도로 빨라졌지만, 기존 부경법은 인터넷이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시 새로운 IP 보호 영역이 급증하며, 제품에서 '서비스'로 부가가치가 이동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퍼블리시티권, 트레이드 드레스 등에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세대 나종갑 로스쿨 교수는 "부경법과 민법의 경계가 애매해서 부경법이 불명확하면 민법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부경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