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시공원 CCTV-비상벨 설치 의무화
앞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728개이며, 이 중 CCTV는 51.5%인 7591개의 공원에 설치됐고 비상벨은 20.2%인 2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이다.
현재 국토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원녹지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해 CCTV 설치 공원이 확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