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동일 취급해 처벌 강화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측은 2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이른바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차량용 거치대 또는 수납함 등에 보관토록 하며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을 능가한다는 연구결과가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위험성에 비해 현행 처벌 기준과 정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부분 등이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을 경우 비록 전원이 꺼져있더라도 단속될 뿐만 아니라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조수석에 놓여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 처벌도 매우 강력해 벌금의 경우 최고 140만원에 이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될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박 의원측은 덧붙였다.
국내 현행법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7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예방효과와 재발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실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또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