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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현장실습생 부당계약-과도업무로부터 보호 강화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3일 부당한 계약 및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비극의 일단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달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시켰다.

김 의원은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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