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다자녀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등 저출산 극복 개정안 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와 다자녀우대 이용권 지급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다둥이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다자녀우대이용권 지급을 명문화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8% 범위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다둥이 카드' 정책과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6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다 꼼꼼히 살펴 다자녀 양육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