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효자없다?..법원, 후견인 위한 심리상담위원 위촉
친족 후견인들의 업무와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1일 서울가정법원 청사 지하2층 청연재에서 후견인을 위한 업무상담위원 8명, 심리상담위원 2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매, 뇌질환, 정신장애 등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사건에서 현재 80% 이상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고 있고, 어르신이 피성년후견인인 사건에서는 자녀가 후견인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족들은 생소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됨과 동시에 간병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친족 후견인들의 업무와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등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상담위원 8명,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위원 29명을 위촉하게 됐다.
업무상담위원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법무사 등 후견업무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심리상담위원들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미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다수의 상담경험을 가진 위원 중에 선정됐으며, 생업과 간병으로 바쁜 후견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일반인 사이의 계약과 거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장차 국가의 장애인 정책이나 노인복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후견인을 위한 업무상담위원과 심리상담위원 위촉이 후견인들의 업무적, 정신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