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57·시흥갑)이 상고를 취하,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지난달 15일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에 "과림동(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검찰은 2012년에 당선된 함 의원이 과림동 일대 그린밸트 해제를 자신의 의정활동 내역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함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거나 의원 임기 중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겠다며 상고했지만, 검찰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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