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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번역공증 혐의' 대표 변호사 등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번역공증을 한 혐의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W 법무법인 대표 정모 변호사(64·사법연수원 15기)와 사무장 유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 공증사무소 대표 김모씨(74)를 불구속기소하고 번역업체 대표들로부터 67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외교부 공무원 김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번역인증서 7만2000여건을 허위로 공증한 혐의다.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자신이 번역한 게 맞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증을 의뢰한 번역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공증 서식을 꾸며 허위 공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5명에 대해 정씨 등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판단,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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