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신분증 분실,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파인'에 등록 가능 실시간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오는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금융회사간 직접 연결망이 구축돼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각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해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도용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현재 각 금융회사가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조회한 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간차가 발생해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파인'과 금융회사간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또한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파인'을 통해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할부.리스업체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감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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