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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내부거래 방지법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부거래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50%이하 지분 보유에도 여전히 불공정거래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시장의 경쟁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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