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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 한국관 중복설치 방지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은 18일 정부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발생하는 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시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마다 동일한 해외 전시회에 기관별로 별도의 한국관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전달이 약화되며 해외바이어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이 아닌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에 따라 이행하고 있어 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최근 3년간(2014~2016년) 8개의 해외전시회에 4개 중앙부처가 각각의 단체관으로 참가한 것에 대해 산업부의 사전조정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협의체인 전시산업발전협의회가 각 부처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해외전시회 중복참가를 방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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