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 피해자 “동물은 물건이 아냐” 민법제98조 헌법소원
지난 2015년 발생했던 반려견 '해탈이' 학대사건의 피해 반려인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현행 민법 제9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웃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강아지 ‘해탈이’의 반려인 서모씨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민법 제9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2015년 2월 광주에서 서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이 서씨가 키우던 강아지 ‘해탈이’를 무차별 폭행해 죽게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이 주민은 벌금형을 받은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씨는 해탈이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관계자는 “현행 민법에서는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된다"면서 "게다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인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도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위치를 높이고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돼 있다. 또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