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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자도 입주자회의통해 관리비 민원 등 해결 가능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조경태의원, 관련법안 발의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주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은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관리규약,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주거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왔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3월 층간소음을 완화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발의에 이어 4월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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