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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상공개시 4년이하 징역,4천만원이하 벌금 상향

최근 회사 내부 부조리 등 문제를 고발한 '선의의' 내부 고발자가 보복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24일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탑승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세타 2엔진' 결함 리콜을 이끌어낸 한 내부 제보자는 복직 이후에도 이어진 사측의 행정소송과 사후 보호 미흡으로 인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또 학교 입시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보복 징계를 당했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용기있는 선의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후속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 공개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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