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재판 배상액, 판사 재판보다 높은 편"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특허 침해 적정 배상액' 세미나 개최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참여 국내외 사례 분석 발표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한자리에 모여 특허침해 적정 손해배상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해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내외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심에서 특허권자 희망 배상액 절반가량 인용"
먼저 정성근 회계사(삼일회계법인)는 "특허 소송에서 감정인을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자체 TF를 구성해 공인회계사가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감정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감정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문감정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법원의 손해액 산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가 희망하는 배상액의 절반 정도가 인용된다는 발표도 나왔다. 권보원 판사(서울중앙지법)는 "2010년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특허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진 1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고가 희망하는 배상액의 절반 정도가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실시료 조항(특허법 128조 5항)이 적용된 경우 배상액의 인용 규모가 크고 인용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소심 사건을 분석한 김기수 판사(특허법원)는 "지난 10년(2007년~2017년 5월19일)간 선고된 항소심 사건 배상액 인용률은 1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편"이라며 "손해배상액 변경 사례를 분석해보니 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원 재판 배상액, 판사 재판보다 높은 편"
해외에서 특허 침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는 미국 특허소송은 소송 당사자 쌍방이 경제학자 등 손해배상전문가를 선정해 전문가 보고서,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액은 배심원들이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산근거는 밝힐 필요가 없다.
강 변호사는 "계산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는 배심원 재판의 손해 배상액이 계산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판사재판의 손해배상액보다 큰 액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후동 변호사는 "일본은 침해 부분과 손해 부분을 나눠 2단계로 심리를 하며 침해부분 심리를 마칠 때 재판부에서 심증을 개시하고 손해부분 심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심증 개시로 인해 일본 특허침해소송은 조정, 화해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특허를 침해할 경우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① 침해물품의 판매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②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 ③특허권의 실시료 상당의 금액 중 특허권자가 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