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치신인 공직선거 진입장벽 낮춘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기간동안 현직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조정,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직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현역 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판단아래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정치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정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선거운동은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