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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위해 부모님 지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포함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박명재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이른바 평생교육을 위한 '만학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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